1. 결혼 후 아무때나 follow to join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선 i-485승인이 떨어진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485가 승인되면 follow to join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 6개월 후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할 남자친구 (주 신청자)가 취업영주권 비숙련으로 I-485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데 문호가 안 열려서 485 승인되기 전 결혼 후 제가 follow to join을 하려 합니다. 저랑 남자친구는 H1B 신분이라 미국에서 합법 체류 중이고요. 질문이 있는데 미리 감사드립니다.
1.결혼 후 제가 follow to join을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 신청자인 남자친구 문호가 완전 current 여야 가능한건가요?
2.제 follow to join 진행 중 주 신청자 485가 승인되면 저는 I-130이 아닌 계속 follow to join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승인 후여도 6개월만 안 지나면 계속 follow to join 진행 가능하다는 정보를 들어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결혼 후 아무때나 follow to join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선 i-485승인이 떨어진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485가 승인되면 follow to join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 6개월 후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아직 주신청자가 영주권 승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following to join이 아니라 accompanying입니다. "Accompanying"이라는 것은 주신청자가 아직 영주권 절차인 중에 동반가족으로서 함께 영주권 절차를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accompanying 자체는 문호개방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아직 주신청자의 문호가 열리지 않았다면 함께 기다려야 합니다.
2. 언급하신 영주권 발급 후 6개월이 accompanying과 following to join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아직은 주신청자의 문호개방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진행하신다면 accompanying이 됩니다. 만일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다가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발급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동반가족으로서 진행을 원한다면 following to join이 되는데,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서 (별도의 I-130을 제출하지 않고)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신청자의 영주권 승인 전에 법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면 됩니다 (marriage certificate이 I-485 승인전에 발급되면 된다는 의미). 그렇게만 되면 accompanying이든 following to join이든 별도의 가족초청 과정이 없이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