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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후 주재원 귀임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K**eo**** 공감0
조회2,970 작성일5/19/2022 1:05:49 PM
들은 바로는 6개월정도는 근무하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한국회사의 명령으로 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영주권 취득

6개월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을 위해 지금 미국회사에 자의가 아니라 회사 명령에

따라 미국에서 근무를 못한다는 서류?를 받아놓는게 좋을까요?

만약에 받는 게 좋다면 어떤 종류의 서류를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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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0/2022 9:14:22 AM

회사의 귀임명령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 근무예정이시라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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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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