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0/2022 9:14:22 AM 회사의 귀임명령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 근무예정이시라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