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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DACA renewal

지역Illinois 아이디e**hasu1**** 공감0
조회1,995 작성일6/9/2017 4:14:38 PM
안녕하세요.

DACA renewal을 하려고 하는데
Expiration date이 한달밖에 안남았습니다.
만료되기 전 승인이 안날 경우,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renewal 신청서가 reject 되고 그런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DS-821D 승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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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6/9/2017 9:59:17 PM
1. 지금 뤼뉴얼을 신청할 경우, 만기 되기 전에 재 승인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2. 만약 문의자의 노동 허가증이 만기 된 상태에서, 그러나 뤼뉴 신청이 접수 된 후에 일을 할 경우 이민국이나 노동청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 가능성은 99%입니다.

3. 그러나 고용주가 고용을 거부 거불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하게 되며, 모든 것을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는 반드시 고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뤼뉴가 접수 된 것을 확인 한다면 고용주에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821 승이서를 첩부하면 좋겠지만, 첨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없이 첨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이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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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2/2017 10:24:15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DACA 기존 승인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신다면, 1달남은 상황에서 신청하셨다고 하여서, 해당 DACA 갱신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DACA 로 받으신 워크퍼밋 만료부터 새롭게 받으실 워크퍼밋 기간까지 합법적으로는 일을 하실수 없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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