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을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나 미국여권 등 다른 서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인 아내와 양육권 소송 중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고 아내가 영유아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제가 자녀의 미국시민권증서를 받았고, 아내가 정해진 기간 내에 SSN를 신청해야한다며 자녀의 미국시민권증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시민권증서를 일정기간내에 안내가 미국 관련 기관에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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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을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나 미국여권 등 다른 서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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