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H1B 직장을 가졌다고 하여 영주의사를 의심할 수도 있으니 '귀국의도'를 좀 신중히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직장까지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일도 없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H1B는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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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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