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전의 주소를 염려하실 이유는 없고, 단지 들어 올때의 (내심의) 목적이 혼인하여 "영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민국 심사관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민국 심사관이라 하더라도 따지기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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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