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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자격 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i**ne100**** 공감0
조회3,231 작성일5/1/2019 4:55:07 PM
안녕하세요. 이민 영주권자로 7년째 거주중입니다. 현재 시민권 신청자격은 되는데, 대학생 아들이 이번가을 9월쯤 2년 리엔트리퍼밋받고 한국군대를 가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군대있는중에 휴가를 이용, 6개월에 1번씩 미국영토 (미국 또는 괌)를 방문하면, 5년동안 2년6개월 시민권 신청가능한 거주기간을 유지한걸로 간주되는지요 ? 이방법이 안된다면 최선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시민권 신청가능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현명한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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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2019 3:11:25 AM
시민권 획득을 위한 5년 계속 거주(residency)요건 중족은, 예외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체류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중단 됩니다. 해외군복무가 이 예외조항에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한, 6개월에 한번씩 휴가를 받아 귀국한다 하더라도 계속 거주 요건이 반드시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사관이 전체 상황을 놓고 판단하므로, 일시적인 귀국이 거주를 이어가게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아드님이 군 복무를 하게 되면 제대 귀국 후 4년 하고 하루가 지난날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5년 동안 2년 6개월 체류(physical presence)하는 요건은 군대를 갔다와도 충족됩니다. 이미 3년 이상 체류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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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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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6/2019 10:35:51 AM
안녕하세요

이론적으로 가능할수는 있지만, 해외에 장기적으로 체류하셨다고 이민국측에서 간주할수 있으므로, 군대 끝나고 미국에 입국하셔서, 4년이 지나신후 새롭게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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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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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7/2019 7:35:31 AM
날자 계산 방법은, 시민권 신청 하는 날 기준으로, (1) 해외로 출국하여, 한번에 180일 이상 해외 체류 기간 없었을것, (2) 신청하는날 기준으로, 지난 과거 5년 동안에, 총 미국 체류 기간 날자 합 한것이 2년 반 이상 되면,

시민권 신청 자격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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