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0/2019 10:51:31 AM 안녕하세요시민권 신청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영주권 만기 6개월이 되지 않으셨으므로, 현재로서는 시민권 신청시에도 영주권 갱신 신청을 접수하신후, 해당 접수증과 함께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