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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철회

지역California 아이디J**j**b**** 공감0
조회3,677 작성일4/3/2019 7:29:52 PM
시민권 인터뷰 후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는데요
시민권 철회하겠다는 메일을 보낸 후에도 영주권 재심사 할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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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4/2019 6:40:11 AM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읍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과정에 확실히 허위가 있었다고 확실한 경우에, 추방재판으로 안 넘기는 이민관이 많은데, 넘기는 이민관이 가끔 있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9/2019 9:26:04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해당 케이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민국 심사관 재량으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방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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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4/2019 3:40:53 AM

이민국의 요청서류가
=영주권자격에 관한 사류인지??
=(이혼경력이 있다면) 이혼에 관한 서류인지
=시민권신청 서류에 관한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추가 자료요청을 받았는지를
질문자가 밝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이민국 요청서류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나 제출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시민권 철회(포기)를 신청한다면
이는 곧
자신의 영주권자격에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이 문제로 인하여 영주권 유지자격에 날벼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빠른시간안에 이민국에서 온 메일을 가지고
이민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의를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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