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5년을 미국에서 살지않아 제 자녀들은 한국에서 I-130을 신청해서 ir2를 받고 4년전 미국에 왔습니다 와서 자녀들은 미국여권신청해서 받았고 작년3월에 시민권증서를 신청했는데 어제 제가 미국에 5년동안 살았던증거를 보내라는 메일이 왔어요 그럼 5년 살지않아서 I-130신청해 영주권받고 미국에 온거라고 메일 보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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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4/4/2019 1:27:36 PM
미국에서 5년이상 살아서 자녀들이 시민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18세이전에 영주권을 얻었고,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부모(부 혹은 모)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시민권을 얻은 것(INA 320)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