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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후 철회

지역Tennessee 아이디k**hoij**** 공감0
조회1,647 작성일3/31/2019 8:30:42 PM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연말에 시민권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아무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정의 복잡한 상황이 결국 이번 시민권은 표기해야 할 듯 합니다.
어쩌면 재입국 허가서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1년이상 머무를 수도 있구요.
이 경우 시민권 철회 신청(사실 이런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을 따로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인터뷰때 나타나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요?
위의 경우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게되지는 않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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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4/2/2019 6:49:39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접수증 사본과 간단한 편지로 Withdraw request 를 보내시는것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보내시기전에 사본 많드시고, tracking 할수 있는 priority mail 로 보내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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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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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41-152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2019 9:46:35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해당 시민권 신청을 철회한다는 편지를 써서 보내놓으시고 사본을 보관해두시면, 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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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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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019 5:28:17 PM
예 알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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