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전 배심원 리포팅 메일을받고(7월28일 starting date) 영어를 이해 못한다고 2번항에 체크해서 보내면 된다고 해서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7월9일 두번째로 배심원 리포팅메일을 또 받았습니다 9월29일 starting date 만 변경됐지 전번 메일하고 똑같은 내용의 메일입니다
질문사항 1.이번에도 2번항에 영어 이해못한다는 항목에 체크해서 보내야 하는지 2.본인이 직접나가서 해명해야 하는지 이럴경우 7월28일에 가야하는지 아니면 두번째 메일대로 9월29일에 가야하는지 3.그리고 시간은 명시되지 않아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시간약속을 하고 가야하는지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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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7/10/2014 11:51:13 AM
1. 시민권자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배심원을 서면으로 계속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2.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셔서 판사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새로 받은 날짜에 가시면 됩니다. 먼저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