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2/3/2012 10:51:39 AM legal separation 이란 이혼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원절차를 거쳐 판결이 내려져야합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별거와는 다릅니다.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임시명령만 내려지고 아직 최종 판결은 내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legal separation 은 이혼처럼 부부공동재산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2009 세금환불금이 부부공동재산이라면 이에 대한 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2/3/2012 9:21:09 AM 전적으로 남편과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가 아닌지요? 절반이라는 조건보다 자녀를 누가 care 하느냐에 비중을 두어야 하고 상호간 경제적 문제등을 고려하여 타협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