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 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은 주한미군으로 한국에서 결혼을 했고 미국에도 혼인신고가 되어있습니다. 2월1일날 남편은 한국에서 켄터키 주로 돌아가게 되어있고 미국에서 이혼서류 접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켄터키에 가서 6개월정도 거주해야지 이혼서류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어떤 사람은 60일만 지나면 이혼서류 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서 어떤게 정확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켄터키 한인 변호사 연락처를 알 수 있는지요? 정확한 정보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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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r**in75**** 님 답변
답변일1/25/2012 11:26:18 AM
주한미군이면 부인께서 아디카드있지않나요 ? 그럼 부대 안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가서 변호사와상담하신는게..저도 부대안에있는 변호사통해 이혼했구요.비용은 전혀들지않습니다 이혼이끝날때까지는 생활비받을수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