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년전 NJ에서미국인남편과 이혼하고 현재는 전남편이 아이를 키우고있읍니다.저는 한국에서 매달 양육비를 보냅니다. 전남편이 재혼해서 현재부인이 제아들을 입양하고 싶다고 합니다.저도 재혼해서 애가하나있고 남편몰래 양육비를 보내는데 많이 힘듭니다. 양육비를 켄슬하는 조건으로 parental right을 포기하랍니다. 18세이후에 애를 만날수있고 다만 전화나 이메일만 가능하다는데요...그렇게하면 정말 양육비켄슬이 가능한지요.미국에 들어갈때 문제생기지는 않을가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지만 재혼하고 애가 있다보니 정말 미국가는데 쉽지 않아요. 저도 변호사를 고용햐야하는데 한국에 있기때문에 좋은 NJ변호사고용이 쉽지않습니다.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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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님 답변
답변일1/24/2012 7:19:00 AM
엄마 마음은 정말 다 같은것이지요.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시면 그리고 님의 형편을 생각하시면 그리 나쁘조건이라 생각안돼네요. 어짜피 님이 못하실바에는 모든것을 일임하시는것도 좋으실듯해요. 그래야 그엄마도 더욱더 잘키울것 같아요. 님께서 원하시는것은 잘 자라주는것 이자나요? 그리고 님도 지금은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가는것이 더욱더 중요할것같아요. 남편분께서 서류해서 보내주실때 싸인만해서 보내실수있게 해달라하세요.
p**bul**** 님 답변
답변일1/26/2012 9:10:16 PM
이래서 국경을 넘은 결혼은 너무 힘들어요! 타인종이건 동일인종이건요. 거리와 문화, 글구 법의 차이가 넘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