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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양육비는 한번 정해지면 늘일수도 줄일수도 없는건가요?

지역Florid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889 작성일1/17/2012 10:57:51 PM
남편의 과거자식들에게 양육비를 주고있습니다
급여가 현재 줄어든 상태이고 저와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급여의 반이 양육비로 나가서 현제 월 수입이 1500$가량 됩니다
고칠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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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18/2012 8:25:09 AM
If in CA, you can always file a motion for modification of support if there is a change of circumstances.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18/2012 9:42:22 AM
캘리포니아주법에 의거하여 답변드립니다.
일단 자녀양육비 지급판결이 내려지면 변경청구를 하여 새로운 지급판결을 받기 전에는 그대로 그 효력이 지속합니다. 상당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근거로 변경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12 10:49:16 AM
참 딱한 사정이네요. 많은 가정의 문제라 봅니다.

변경청구는 가능하나, 많은 경우, 그리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왜냐면, 이혼한 아이의 부모의 최대기록 수입 (IMPUTED Income) 을 법원이 참고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양육비를 덜 지불하려고 각자 수입을 일부러 줄이기 때문이죠. 만일 현수입만으로 법원이 계산하게 되면, 쌍방간 소위 "배째라" 수입을 우길 것이고, 최악의 경우, 아이의 부모 모두 직장을 잃어, 파산을 해서, 등 등 $0 수입이라 하면, 자기자식의 실 양육비는 다른 사람의 세금이 되지 않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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