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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세입자 렌트비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f**tune2**** 공감0
조회1,089 작성일8/17/2018 2:45:03 PM
테넌트가 렌트비를 매달 습관적으로 늦게 내고 있습니다.
첫 한두달은 late fee 도 charge 안하고 좋게좋게 넘어갔는데 그 이후로 계속 말썽이네요. 이번달에도 몇일째 안내고 있습니다. 연락해도 답장도 없고요.

질문: 리스 계약서엔 3일 늦으면 late fee 부과한다고 싸인했습니다. 3 days pay rent or quit notice 를 하루만 늦어도 보낼수 있나요? 아니면 3일 지나서 보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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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0/2018 6:51:55 AM
안녕하세요

해당 3일이 지나고 3 Days Notice 를 Serve 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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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7/2018 5:31:04 PM
3일이 지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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