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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involuntary lien

지역California 아이디f**c**** 공감0
조회791 작성일8/16/2018 9:17:06 AM
저소득층 아파트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어요.
왜냐면 2012년에 다운타운에서 2년 옷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되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른사람에세 인벤토리를 팔고 나왔늗데 가게를 인수한 사람이 이름 바꾸지않고 제이름으로 한1년정도 장사하다가 그사람도 포기하고 가게를 비웠나봐요. 참고로 계약기간은 5년이였구요 가게는 또 바로 다른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했다고 옆가게 사람이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2016년에 involuntary lien 이란걸 우편으로 받았는데 그당시 변호사를 찾아가 물으니 제가 부동산을 사지안는한 별문제없다며 그냥 찢어버리라고 해서 그냥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저소득층 아파트를 신청하려니 문제가 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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