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때 마리화나 소지 경범죄로 프로그램 수료하고 벌금$100 내서 디스미스되었습니다. 지금 18세 영주권자로 미육군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요즘 마리화나 소지는 입대가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그때당시 디스미스되어 그 기록이 없어 졌을까요? 아니면 그 기록이 남아서 이경우에 적용될까요? 적용된다면 도대체 법에서 디스미스는 뭔가요?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님의 조언을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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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722**** 님 답변
답변일4/27/2011 8:47:35 AM
모병관을 만나서 얘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대마초 관련 전과는 입대가 않됩니다 모병관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인터뷰때 피해 나갈 방법도 있을겁니다만 육군은 비추입니다
W**L358**** 님 답변
답변일4/28/2011 9:19:49 AM
프리첼님 고견 감사합니다. 내친김에 한가지만더 물어 보겠습니다. 마이너 때 저질런 일이고 또 당시 디스미스 됐는데 그것을 문제삼습니까? 당시 벌금 $100에, 프로그램 수료하면 디스미스되고 기록에는 남지 않는 다고 들었습니다만...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