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거주자가 택사스주에서 연방법을 어겨 1심에서 프리바겐(felony)으로 3년 집행유예(provation)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전과자가 된건가요?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동안 아무일 없이 성실히 프로베이션 어피서를 잘 만나는 등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모든 기록이 없어진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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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erdh**** 님 답변
답변일4/4/2011 11:28:55 PM
형무소에서 복역은 안하고 집행유예를 받아서. 그 유예기간 3년이 지났다해도, 전과의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록을 expunge 시키려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요.
p**bul**** 님 답변
답변일4/5/2011 6:38:30 AM
초범이면 Probation 이 끝나고 기록삭제 (expungement) 가 가능합니다. 단, 각 주 (State) 의 형법을 어겼을 때구요.
연방법은 딱 두 가지: 세법과 이민법. 근데, 초범이 아니라면 expunge 할 근거가 없네요. 귀하 기록에는 probation 이 끝났다고 나오겠네요. 근데, 판사판결에 charge drop 도 포함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