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세탁소에서 생긴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공감0
조회2,367 작성일11/13/2017 8:10:39 PM
세탁소 영업얼마안됨
담요를 맞아서 빨아줬는데요
황색이됨 색이약간변함
이것을 우리가 잘못해서 했다는 주장입니다

제 입장에선 그 전에 색이변함 있었던 자국이라 여기고 있구요

세탁하기전 확인을 서로가 안했슴

이런경우 원금은 보상을 해줄수는있지만
새로사달라는것은좀 심하죠
안된다면 법정까지가면 어떻케되나요
좋은경험 아이디어좀 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5/2017 7:19:29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에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측에서, 세탁소의 잘못으로 해당 담요에 피해가 생겼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피해보상 금액을 증명하여야 하니, 현실적으로 원고인측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4/2017 10:37:40 AM
법정에서는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몇년된 것인지, 원래가격은?
답변일 11/14/2017 10:46:03 AM
담요 몇푼이나 한다고 그걸 변상 요구 하는 인간들이나 색깔변하게 세탁해준 인간들이나 둘다 똑같은 것들이다.
답변일 11/14/2017 8:45:37 PM
가능한안 서로 합의하는게 좋아요.
S,mall claim 가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이며...
손님이 우기면 처음부터 그렇단는걸 증명하기 힘들지요...속상 하지만 가게 credit 으로 주는가를 Deal 해보세요.
힘내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