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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주 7일 오픈하는 직장에서 일요일은 쉬어야 된다고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kbb**** 공감0
조회2,125 작성일11/13/2017 12:26:51 PM
안녕하세요?

주 7일 오픈하는 전화기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12월 부터는 교회를 가기 때문에 쉬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종업원과 돌아가면서 쉬라고해도 괞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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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4/2017 6:28:29 AM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직원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중에는 반대로 일요일에 일하기를 원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그 직원 요구대로 일요일에 쉬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 직원들의 상황도 어려우면, 그 직원이 일을 잘하고 사장님의 마음에도 드신다면 사장님이 그 직원을 배려해서 그 직원이 교회 갔다 올 시간에 잠시 일을 봐 주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일도 잘 못하고 사장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안된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직원의 입장에서는
사장님께서 그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직장을 찾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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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14/2017 1:15:21 PM
1.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7일을 계속해서 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2. 일요일에 쉬게 안 하실 경우 잘못 하시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4/2017 3:01:37 PM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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