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여년전 한국에 있을때 미국에 있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빌린 돈을, 동생이 현재 갖고 있는 집에 대해 line을 걸어도 좋다고 합니다. 이민 오면서 법적으로 빌려 준 서류가 없는데도 린을 걸 수 있는지요?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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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7/2017 4:21:24 AM
안녕하세요
양쪽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채무에 대하여서 소유한 부동산에 Lien 을 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채무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해당 부동산에 Lien 을 거는 것을 양쪽다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신후, Promissory Note 로 등록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