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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ien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mj**** 공감0
조회1,591 작성일11/6/2017 4:41:31 PM

제가 20여년전 한국에 있을때 미국에 있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빌린 돈을, 동생이 현재 갖고 있는 집에 대해 line을 걸어도 좋다고 합니다.
이민 오면서 법적으로 빌려 준 서류가 없는데도 린을 걸 수 있는지요?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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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7/2017 4:21:24 AM
안녕하세요

양쪽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채무에 대하여서 소유한 부동산에 Lien 을 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채무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해당 부동산에 Lien 을 거는 것을 양쪽다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신후, Promissory Note 로 등록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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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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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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