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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조지스 닭공장

지역Korea 아이디j**ng152**** 공감0
조회1,795 작성일11/6/2017 9:48:55 AM
미국 영주권을 받아 미국으로 반드시 가고 싶어서 여러 경로를 고민하다가 이주공사에 조지스 닭공장을 신청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다 끝나가는 중이었고 2016년 10월 26일 i-140 이 승인되어 nvc 로 이관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ds-260을 제출하였고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도 했습니다.
2017년 8월 22일에 보완서류를 제출한 상태고요.
최근 11월 2일에 이민국으로 서류가 돌아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민국에 전화해 보면 고용주가 전화해야 비자의 서두름 등 안내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여 이주공사에 전화했는데 고용주는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하고 이민국은 고용주가 연락해야 한다고 하고...
한국에서는 비숙련이 모두 막힌 상태라고 하던데..
조지스 닭공장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더니 조지스 닭공장은 질문도 연락도 할 수 없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오죽하면 닭공장이란 힘겨운 루트를 수단으로 해서라도 미국에 이주를 하려고 할까요?
그런데 아예 포기할 일이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용기를 낸 질문에 악플은 사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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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7/2017 4:23:34 AM
안녕하세요

주한 미국대사관을 이용하여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신 경우, 요근래 감사나 추가서류 요청이 배로 늘어난 경우에 해당되는 바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이민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생길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고용주측이나 이주공사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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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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