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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식당에서 상한 음식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on**** 공감0
조회2,326 작성일11/6/2017 9:28:51 AM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을 받고 싶어 질문합니다.

조그만 샌드위치샵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우리 샌드위치를 사 먹고 난 후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한다며 yelp사이트를 통해 메세지를 보내 왔습니다.

우리 샌드위치 먹고 7시간후에 증상이 나타났다.
과거 18시간 동안 우리 샌드위치 말고는 아무것도 먹은 거 없다.

이런 내용이며 현재로서는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건 없고 단지 유통기한 지난 재료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 합니다.

일단 답장을 보냈습니다.
owner로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 대단히 미안하다.
우리는 철저하게 재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손님이 왔다는 어제만도 수십개의 같은 샌드위치를 팔았지만 어떤 컴플레인이나 report도 없었다.
이유야 어찌 됐든 미안하게 생각하며 빨리 회복 되길 바란다.

만약 앞으로 이 손님이 소송을 하거나 할 경우 걱정이 됩니다.
궁금한 건

1)이런 경우 그런 증상이 우리 음식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소송이 들어와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경우 Business Insurance로
cover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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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7/2017 4:19:35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Business Insurance 보험회사측 에서 해당 클레임에 대하여서 변호를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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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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