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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쇼핑몰- termination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co**** 공감0
조회973 작성일10/27/2017 2:58:34 PM
안녕하세요

북가주 지역 쇼핑몰에서 옷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10월말이 계약 만료여서 지난달에 재계약을(1년) 하고
이달 초에 재 계약서(11월부터 시작)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30일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쇼핑몰 계약 조건의 일종인 템퍼 계약입니다만..
(계약서에 몰에서 계약을 파기 할수있다는 조건은 있습니다)

하지만 재걔약 해주고 나서
새로운 계약서는 시작도 안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좀 황당합니다.

계속 스태이 할수 있는 방법을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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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9/2017 8:27:00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건물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권리와 책임은 계약서 상의 내용대로 진행이 되므로, 해당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나와있다면, 해당 계약서대로 진행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주인측과 협상을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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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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