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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주인이 이사하라고 노티스를 주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leek**** 공감0
조회6,676 작성일1/9/2015 8:11:17 PM
4년 넘게 렌트해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2년 계약이었고, 그후 계약없이 지내왔습니다.
몇달전에 렌트비를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었습니다.
물론 계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된다고 이사를 가랍니다.
2달 60일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물의볼점은
우리가 평일날에는 낮에 집에 강아쥐만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집주인은 컴퓨터키로 바꿔서 부동산 업자 입회하에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하겠답니다. 물건의 분실 우려가 있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지요??

그리고 집공사를 하겠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집을 빨리 팔기위해서 집수리를 하겠다는데..
상당히 불편할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두조건다 거부할수도 있을까요?

미리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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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24/2015 9:44:17 PM
먼저 질문하신 부분은 집주인은 24시간전에 구두 혹은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나서 그리할수있습니다. 부동산에이전트가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줄때 반드시 그의 명함을 지정한 자리에 남겨두고 보여줄것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공사를 하는 문제에서는 생활공간안에 대한 공사를 할경우에는 집주인이 공사중이나 공사후에 입주자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합니다. 그러하지 않다면 내부공사를 거부하시거나 먼지문제, 가구를 움직일경우 원위치시켜놓는 문제등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실수 있겠습니다. 집안에 기르고 계시는 강아지는 애니멀콘츄럴에 등록되어있는 강아지인지와 임대계약서에 포함되어있던지 집주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가 되는지요?

이런저런 문제가 걱정되시고 신경쓰일것이 분명하게 될테니 가장 좋은 방법은 60일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한 시간이오니 다른곳으로 이사하시는게 가장좋은 해결책이 될것같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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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0/2015 9:07:01 AM
집을 보여주는 것은 그리합니다.
그 키에 방문시간이 기록되므로 도난의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고, 혼자 오는 것도 아니니 안심하십시요.
그 집을 보여 줄시는 집에 사는 분에게 연락을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더라도 집에 없는 시간에 하고, 먼지가 나지 않게 혹은 밖은 하는 것은 상관없겠죠.
물론 주거 환경에 적당치 않을 정도이면 렌트를 깍던지 빨리 이사 가심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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