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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에스크로 디파짓

지역California 아이디k**e**** 공감0
조회4,752 작성일12/17/2014 5:13:28 PM
Buyer가 집을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에스크로에 6천불을 deposit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집을 안사겠다고 하면서 deposit한 돈 6천불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6천불은 seller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realtor가 이 돈에 대해 자기 지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있다면 얼마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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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2/17/2014 8:28:44 PM
질문하신 문제의 답변은 바이어의 오퍼에 쎌러가 억셉트하실때 싸인하신 페이지의 썰러싸인란의 바로위 구절에 정해져 있으며 답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쎌러의 책임으로 에스크로가 깨졌을때는 약속된 컴미션 전액을 쎌러가 지불해야하시고, 바이어의 책임일경우에는 쎌러는 바이어의 디파짓금액 전부를 몰수하며 (단, 단독주택이 아닌 2-4유닛의 경우 바이어가 한유닛에 거주하기로한 경우에는 디파짓의 전부 혹은 금액이 클경우에는 매도액의 3%까지 쎌러가 취할수있습니다), 부동산 커미션은 쎌러가 취한 금액에서 쎌러의 타이틀비용, 에스크로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제한 나머지금액에서 반분합니다. 이 내용은 계약서에 인쇄되어있는 약정조건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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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9/2014 12:06:59 PM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만일 셀러가 현재의 에스크로를 일방적으로 취소 한다면 리스팅 에이전트가 커미션 관련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바이어측의 잘못 이라면 대개의 경우 에이전트가 커미션을 요구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 으로는 에이전트가 커미션을 요구할수 있지만 다만 리스팅을 계속 주는 조건등으로 어느정도 타협을 하신다면 커미션을 나누어 주는 문제는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에스크로 비용등의 공제는 에스크로측에서 가능합니다. 어느정도의 비용 지불은 피할실수 없을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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