쎌러의 책임으로 에스크로가 깨졌을때는 약속된 컴미션 전액을 쎌러가 지불해야하시고, 바이어의 책임일경우에는 쎌러는 바이어의 디파짓금액 전부를 몰수하며 (단, 단독주택이 아닌 2-4유닛의 경우 바이어가 한유닛에 거주하기로한 경우에는 디파짓의 전부 혹은 금액이 클경우에는 매도액의 3%까지 쎌러가 취할수있습니다), 부동산 커미션은 쎌러가 취한 금액에서 쎌러의 타이틀비용, 에스크로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제한 나머지금액에서 반분합니다. 이 내용은 계약서에 인쇄되어있는 약정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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