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영주권 받았고요. 학비 조금이나마 되돌려받기 위해서 2013-2014 FAFSA신청하고 학교 찾아갔는데요. 영주권 언제 받았는지 물어봐서 2014년 1월에 받았다하니 그러면 FAFSA는 봄학기만 해당이되고 영주권자가 아닌 신분상태에서 다닌 2013 가을학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여기 웹사이트에서 영주권받은 후에 지난 학기 등록비 부분환급받으라고 조언써주신걸 보고 저도 해당될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니면 저 실무자가 잘못 안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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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2/19/2014 7:34:10 AM
학자금보조에 관한 것은 학교에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방정부와 달리 결정을 하지만 연방정부에서도 어쩌지 못하고 학교와 잘 협의를 하라고 합니다.
I am a financial aid counselor at college now. You can have PELL for FALL 2013 semester too. Financial aid is processed by academic year, not by semester. There are so many financial aid counselors counseling by what they assume or what they believe. They should ask their directors or read financial aid regulations issued by federal government. You better talk to someone who really knows about this when you go to the office of financial aid in your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