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금 보고는 연방정부와 NY에 하고 Tax Year 2021에 자녀는 Dependent로 하면 될 것입니다.
3. 영주권 번호 승인일 이전 소득은 Alien이므로 보고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와 결혼시 혼인에의한 ...이민법과 관계없이... 세법상 Resident Alien으로 될 Option이 생기는데 election하면 배우자의 worldwide income을 보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에 계신 가족분께서 이번에 미국 취업이민 비자 (EW3) 인터뷰 통과가 되셔서 올해 8월 쯤 미국에 입국할 예정이신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정확히 언제부터 미국에서 내국인으로 세금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지요? 입국시 찍어주는 도장이 임시 영주권으로써 1년간 유효하다고 들었는데요 입국날 찍어준 도장의 날짜(입국순간)부터 내국인으로써 세금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국 후 몇개월 뒤에 실제 영주권을 받고난 후부터인지가 궁금합니다.
2. 미국에 내국인으로 인정이 되기전 발생한 수입, 소득, 제산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3. 회사가 있는 뉴욕으로 가시게 되시는데요 자녀도 함께 오는데 8월에 입국하면 내년 4/15일 2021년 세금보고를 할 때 resident alien 로 뉴욕 주/시에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 건가요? 보통 6개월 거주를 해야 레지던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자녀를 dependent 로 두고 child tax credit 을 뉴욕주나 시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되나요? 2023년도에 2022년 세금보고 할 때 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읽어주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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