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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IRS 2020 tax refund holding letter / 1st EIP miss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momen**** 공감0
조회3,382 작성일6/2/2021 1:42:49 AM

안녕하세요

IRS로부터 2020 세금보고 한 내역에 대해 앞으로 60일간 리뷰하는 동안 refund를 홀드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We've received your 2020 tax return. We're holding your refund until we finish verifying the accuracy of your return..."


최근 몇년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다가 올해 하게되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적이 없어 보고시 받지 않음으로 (1차 $1,200 + 2차 $600 = $1,800) 제출했습니다. 그럼 제가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이 주정부를 제외한 연방정부 금액 + 1,800 = 대략 $2,300 정도 됩니다.


이상하게도 1차 EIP $1,200는 들어오지 않은 채, 나머지 2차 $600 + 3차 $1,400 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런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습니다. (여기서 의아한 점이 EIP + 연방정부 환급비 = 총 금액으로 한번에 들어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CA 주정부 금액과 $600만 받고 연방정부와 1차 비용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가지 걸리는 부분은

실제 일을 하여 받는 금액이 적어 세금보고 시 refund을 받지만

매달 한국에서 가족이 $3,000~$5,000 가량의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Bank transaction/statement을 보면 Wire Transfer로만 뜨고 가족으로부터인지 다른 상세 내역이 뜨지 않아 IRS에서 제 어카운트를 조회 검수 시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1. 세금보고 환급 시 세달이 지나도록 연방정부 금액을 받지 못한 점

2. EIP 코로나 지원금 1차가 스킵된 채, 2차(디렉디파짓)와 3차(우편체크)를 받은 점

3. 환급비용이 총액으로 한번에 들어오지 않고 결국 $600 2차 비용만 들어온 점

4. 지금 상황에서 IRS에서 "verifying the accuracy of return"을 목적으로 환급이 홀드된 점

5. 혹시 리뷰 후 지급받았던 지원금을 다시 차감할 수 있는지


위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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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2/2021 12:18:11 PM

1.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세금보고자가 최근 몇년간 세금보고를 한 기록이 없는 경우 간혹 그런 편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신원확인을 위한 추가 거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하는 과정이 좀 귀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2.생활비 송금 받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없는 상상하면서 걱정을 하지 마세요. 또한 irs에서 은행기록을 볼 것이라고 셍각하지 않습니다.


3. 2차 $600을 받았으면서 세금보고에서는 안 받은 것처럼 청구하였으니....  irs에서는 오류를 발견하였으므로 추가로 리뷰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세금보고의 상당히 많은 소득자료들에 대하여 irs는 이미 정보를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보고 안하거나 다르게 보고하면 편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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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021 11:03:05 AM
아시는 봐야 같이 EIP 을 tax return 으로 recovery rebate credit 형태로 신청시 tax refund 총 금액으로 받습니다.
정확한 세부사항은 모르겠으나 말씀하시는걸로 미루어 보건데 IEP/recovery rebate credit processing 에서 문제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IRS 에서 2차 EIP을 발급했는데 tax return에 recovery rebate credit으로 시청 받으니 IRS 씨스템에서 오류가 나왔겠죠.
다른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이런 경우는 이미 발급된 IEP 를 차감하고 환급 받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이 경우 "holding your refund until we finish verifying the accuracy of your return" letter 가 아니고
EIP을 이미 발급했으니 그 금액을 차감하고 환급하다는 letter 가 옵니다.

holing refund letter 는 head of household 등 으로 refundable credit ie, child tax credit, EITC 등 많이 받는 분들이 받으시는 letter 인데 EIP 이 외에 다른 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게 제 사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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