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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P05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n**krist**** 공감0
조회1,329 작성일3/11/2020 10:02:48 AM

안녕하세요

이번 세금보고했던것에 대해 CP05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냥 직장인입니다. 

어떠한 안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세금보고하지 않고 받은 월급이 좀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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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1/2020 10:43:49 AM

- cp05는 IRS에서 세금보고를 좀 더 review하는 과정에 있음을 알려주는 통지서입니다. 

- 이것은 감사(audit)이 아니며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만일 환급받은 것이 있다면 review하는 시간만큼 많이 늦어질 것입니다.


납세자가 보고 누락한 W-2가 있다면, IRS에서 동일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세금이 조정되어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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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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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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