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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계좌 미보고 FBAR

지역Illinois 아이디x**lin**** 공감0
조회1,683 작성일3/9/2020 6:55:09 PM

안녕하세요


우선 FBAR에 대해 최근에 (정확하게는 작년 여름, 집을 구매하기 위해 송금하던 과정에서) 알게 되었구요. 그래서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된 2016세금보고 년부터 누락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계좌에서 소득이나 이자가 2017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세금보고서 를 마무리 하려는데 FBAR누락 보고에 대해 알아보니 delinquent 와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가 있는데요.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는 벌금이 있던데 저의 케이스 같은 경우 Delinquent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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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3/11/2020 4:17:42 PM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로 진행이 유리하겠읍니다.

요건>>

1.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非거주자

① 최근 3년간의 정기세무신고 마감일(연장일
포함)이 하나 이상 경과할 것, and

② 미국에 Abode(주소 또는 거처)를 두지
않고 최소 330일 이상 외국에 거주 할 것




2.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非거주자

① 최근 3년간의 정기세무신고 마감일(연장일
포함)이 하나 이상 경과할 것, and

② 거주일수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지 아니할 것



요건이 충족되시면 과거 최소 3년간의 소득세보고와 6년간의 FBAR 심고후 모든페널티가 면제 됩니다.( 단, 미국거주시는 5% 확정벌금이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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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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