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염두해 두셔야 할 부분은 차를 고치는 동안 발생하게 될 부수적인 비용 (렌트카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를 수리하는데는 여러날이 걸립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차이 수리가 끝날때까지 분명 렌트카를 요구할 것이고 그에 대한 비용도 선생님께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즉, 지금의 경우 상대방이 요구한 자동차 수리비는 $1,300이지만 만약 렌트카 비용까지 요구할경우 $100~200의 추가비용이 발생할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Deductible은 본인의 차를 수리할때 적용되는 부담비용이기 때문에 상대방 자동차를 수리하실때는 디덕터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 클레임을 했을 경우 보험 갱신하실때 보험료가 소폭으로 상승할것입니다. 지금 문의하신분의 경우 자동차만 고치시는경우 라서 보험료가 많이 오를것 같지는 않아보이지만, Body Injure까지 겹칠경우 보험료는 많이 오르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