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27/2017 11:06:22 AM 장애인 주차카드가 있으면 차의 소유주와 상관 없이 장애인이 탈 때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