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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무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h**n42**** 공감0
조회3,130 작성일10/23/2016 1:31:28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께 여쭈고싶어서글을올립니다
저희삼촌이 R 비자로택스보고를하다가중간에문제가생겨서텍스보고를하지못한상태에서비자를연장하지못해서
불법으로몇년체류하다가 자진해서한국으로나가셨는데나갈때엘에이공항에서지문찍고나갔답니다
지금현제미국으로오셔야하는데 무비자를받을수있는기간이어느정도되나요?
한국으로나가신지삼촌은7년되었습니다
자녀가시민권을얼마전에받았는데지금상테에서
초청이기능한지도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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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4/2016 9:41:08 AM
안녕하세요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므로, 7년이 지나셨다면 3년이 지나신후,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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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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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0/24/2016 1:42:05 PM
1년 이상 신분 없이 계시다 나가신 경우, 10년간 입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을 경우, 그리고 지금 반드시 미국에 오시기를 희망하실 경우 이민 수속과 함께 '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려운 케이스이고, 결과가 불확실 한 서류입니다. 대사관에서 '삼춘' 분을 면담한 후 허락하거나 (그러면 영주권 받고 이민 오실 수 있고), 아니면 리젝트 하면 10년을 체우셔야 하십니다. 혹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시면 어느 정도 허락 가능성이 높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3/2016 6:35:14 PM
조카가 전해들은 말로 질문을 하면 정확한 상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자진해서한국으로나가셨는데나갈때엘에이공항에서지문찍고나갔답니다."
출국시 지문 찍고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 특별한 사정을 들어봐야 답이 가능할 것 같네요.
무비자 기간은 누구나 3개월입니다. 다만 무비자가 나롤지, 입국이 가능할 찌는 회의적 입니다.
자녀가 21세 이상 시민권자라면 초청은 가능하지만, 초청한다고 해도 재입국금지조항에 걸리면 못들어오지요.

당사자인 삼촌께서 이민변호사를 만나 정밀상담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답변일 10/23/2016 8:06:27 PM
2000년 중반인가 후반에 I-94가 있을 당시에는 출국시에도 지문 찍어야했던 해가 2년정도 있었어요. 자동기계가 있고 거기에 지문찍고 I-94를 기계에 반납 (또는 탑승할때 항공사 직원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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