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혼인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보통 6개내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되는 날로부터 3개월전에 영구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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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