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조건부 해제 청원서'를 제출하시면 1주에서 2주 사이에 접수증이 오는데, 거기에 신분이 1년 연장되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임시영주권과 그 접수증 '원본'을 가지고 DMV에 가셔서 운전면허증도 연장하실 수 있고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