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할경우 본이이 재정이 약할경우 제3자가 재정보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연방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나 주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모두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자격이 됩니다.
노인메디칼(Medi-cal)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극빈층 노인들에게 주는 의료혜택 입니다.
본인의 재산과 수입이 극빈자 기준에 해당된다면 만65세 생일 해당 달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웰페어 사무실(DPSS)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메디칼로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은 진료비/ 입원비/ 처방약 구입 등입니다.
부모님 초청후 노인메디칼 신청을 원하시면 건강정보센터 213.637.1080으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