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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h****** 공감0
조회9,557 작성일12/21/2011 1:12:56 PM
시민권자인 제가 어머닐초청하려합니다 연세가 83세이신데
이럴때 영주권을받아 메디칼신청이 가능한지요 어머니가 무릎이
많이않좋아 한국에서도 병원 신세를 많이지고 있거든요 또 제가수입원이
많이없어 초청을 하면 재정 보증을세워야 되는지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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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21/2011 2:41:55 PM
인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할경우 본이이 재정이 약할경우 제3자가 재정보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연방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나 주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모두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자격이 됩니다.

노인메디칼(Medi-cal)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극빈층 노인들에게 주는 의료혜택 입니다.

본인의 재산과 수입이 극빈자 기준에 해당된다면 만65세 생일 해당 달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웰페어 사무실(DPSS)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메디칼로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은 진료비/ 입원비/ 처방약 구입 등입니다.

부모님 초청후 노인메디칼 신청을 원하시면 건강정보센터 213.637.1080으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1/2011 1:33:47 PM
• minerva (prodigy1) • 작성일:01.24.2011 10:43 I 삭제 I

현재로선 아무런 방법 없습니다 한국이 의료 보험은 더 잘되 있습니다


• 제영신 (youngshinjae) • 작성일:01.25.2011 00:09 I 삭제 I

메디케어는 영주권 수령후 5년이 지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추가로 돈을 지불하고 Part A도 사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메디칼을 신청하게 되면, Part B 비용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초청이민의 경우 5년간은 초청자가 재정적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5년간은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 의료보험을 구매하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답변일 12/21/2011 1:35:35 PM
저도 노부모님이 계셔서 이문제에 관심갖고 있던중 혹시나 도움될까하여 다른분이 올려주신것을 카피해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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