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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입양

지역California 아이디p**62**** 공감0
조회1,948 작성일12/21/2011 11:29:31 AM
저는 E2 visa로 미국에 살고있는데 솔로인 저희 친오빠가 제아들을 입양하면 제 아들도 영주권을 얻을수 있을까요? 저희 오빠는 영주권자로 미국 타지역에 살고있습니다. 아들은15세입니다. 답글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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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22/2011 8:15:1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내에서의 입양은 각 주의 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부분의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양부모의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상관없이 입양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부모의 신분에 따라 입양 후 영주권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자녀로 입양된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면 영주권 수속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에 영주권자의 자녀로 입양된 경우에는 영주권문호가 적용되어 우선순위에 따라 대기시간이 생기며, 지금 상황으로는 영주권 받기까지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이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의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입양수속이 다 끝날때까지 보통 8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2년동안 부모 중 한 사람과 실질적인 동거기간을 가져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2년 동거기간동안 부모가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2년 거주기간동안, 아니면 그 전에라도 양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1/2011 11:34:29 AM
영주권자는 입양을 하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입양은 할수잇어도 그것으로인한 아이가 영주권을 받는다라든가 어떤 미국에서의 체류신분에 변화를 줄수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영주권자의 국적은 한국인입니다. 오빠가 시미권자가된 에나 입양이 가능하지요..
답변일 12/21/2011 11:37:05 AM
그리고 아들이 15세이라면 사실상 입양은 물건너갔다고 보면됩니다. 오빠가 영주권을 받으신지 얼마가 되셨는진 모르겠으나, 지금 시민권신청 자격이되어서 신청 한다해도 아이가 만 16세 이전에 아이의 입양을 신청하여야만 아이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수가있읍니다.
답변일 12/21/2011 11:43:41 AM
그까짓 신분문제때문에, 부모를 바꿉니까?
아이들에게 상처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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