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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해서 temporary green card를 받고 이제 끝나서 10년짜리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y**ee4**** 공감0
조회1,052 작성일12/21/2011 6:39:39 AM
서류 다 접수했는데 이때 운전면허증이 말기되었습니다.
10년짜리 영주권이 날아오기만을 기다리는데요, 이게 접수하면 얼마만에 옵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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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21/2011 10:04:0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은 접수된 서류만으로 당초 결혼의 진실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인정하면 승인통보와 함께 10년짜리 영주권 카드를 보내줍니다.

만일 이민국이 일차 서류심사 후 해당 결혼이 허위 결혼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먼저 사기적발 사무소(Fraud Detection & National Security Office)로 보냅니다.

이 사무소는 해당 케이스를 조사한 후 심사결과를 광역이민국으로 보고합니다.만일 허위결혼 증거가 발견되면, 이민국은 미국시민인 배우자에게 기각결정을 할 예정임을 알리고 반대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헙나다. 스폰서인 배우자의 추가제출 증거를 검토한 후에도 허위결혼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케이스를 기각합니다.

현재 Vermont Service Center의 processingTime은 6개월 걸리는것으로 나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2011 2:59:30 PM
제 경우를 보면, 조건부영주권 해제서류를 접수한후 1주후 접수증 번호 받고, 곧바로 핑거프린트를 하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님은 서류접수후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이민국으로부터 접수되었다는 메일은 받으셨는지요. 수수료가 페이되었다면 접수되신걸 의미하거든요. 드라이브라이센스 만료전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프로세싱 넘버를 가지고 DMZ에 가셨다면 60일 연장스티커를 받으실 수 있는데 시기를 놓치신거 같습니다. 60일 연장기간동안 영구영주권을 받으시면 그때 드라이브라이센스를 갱신하시면 되겠지요. 지금이라도 이민국에서 받은 서류가 있으시면 가지고 가셔서 조건부영주권 해제신청중이라고 말씀하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에서 서류가 접수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 만료기간이 1년 연장되며, 그 기간동안 체류신분은 유효한 것이 되는것입니다. 아마 이기간동안 수속이 거의 끝날 수 있으므로 미국 이민법에서 그렇게 정한듯합니다. 이민국도 합리적인 기관이라 문제가 없는경우 최대한 진행을 빨리하는거 같습니다. 아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충서류 요구나 인터뷰를 별도로 요청하겠지요. 저는 오늘 핑거프린트 끝내고 드라이브라이센스 60일 연장 스티커를 발급받았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몇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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