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개월 이하”의 해외여행에 관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한 번에 6개월 이내로 해외에서 머무르다가 들어오면 괜찮다느니, 미국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후에 해외여행을 해야 한다느니, 6개월에 한 번씩만 여행이 가능하다는 등....
6개월마다 한 번씩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당분간은 도움이 되지만 영주권자의 6개월 미만의 잦은 해외 여행에 대해 심각하게 반응하는 심사관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심사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여행은 괜찮다고 여겨지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un-relinquished residence)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영주권자 지위 보전은 영주권자의 거주 의도, 객관적인 사실, 처한 상황 등에 좌우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느냐는 것은 그 중에서 한가지에 불과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중 미국으로 복귀하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거주의도”는 영주권자의 구두 진술, 즉 “나는 항상 미국 복귀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이민국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 외국 또는 미국과의 사회적인 연대관계 등에서 숨겨진 의도를 읽습니다. 직계가족 관계, 자산의 보유 여부, 사업체 관계, 직장 유무, 미국 내 세금납부 기록, 미국 지역사회와의 연계, 해외 체류 기간, 해외 체류 중 미국내 거주지 보유 여부 등을 살핍니다.
당초 미국 출국시에 미국 귀국 날짜가 정해져 있었는지 아니면 무한정이었는지, 단기간 종료 가능한 여행목적이었는지 등도 해외 체류의 “임시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입원중인 친지의 병간호나 해외에 있는 재산 정리를 위한 해외체류는 ‘일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가 잦은 미국 영주권자는 매 해외여행 후 귀국시마다 미국 거주 의사를 나타내는 서류를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언전 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은 재입국허가서의 신청입니다. 영주권자가 자주, 오랫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