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ncome Tax Return Form 1040 입니다. 새금보고한 회계사에게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최근 1년것만 있으시면 됩니다.
초청인의 수입이 부족할경우 다른 재정 보증인이 필요 합니다.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꼭 친척일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나 기타 관계도 좋고 아무런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족 초청시 초청인은 영주권을 받는 사람이 정부로 부터 현금 보조금에 의존하게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하게되는데 이것을 재정보증 서약이라 합니다.초청인의 수입 증명이 어려울경우 다른 재정 보증인 찾으시면 영주권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