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부 영주권 끝나기 90일 전부터라는 기한입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에는 아지도 부부로서 헤어지지않고 같이 살고 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햐 하며 예로, 2명의 증인 진술서,은행 공동 구좌, 부부가 함께 서명한 아파트나 집 계약서 등입니다.
재출하신 서류로 보아 사기 결혼이 아닌 것이 확인할 경우 인터뷰 없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인터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에는 부부가 같이 가야 하는데,이민국 면접관은 부부를 개별적으로 만나 질문을 합니다. 만약 질문에 답이 일치하지 않거나 같이 동거하지 않는다고 추정되면 부부로 인정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이뤄진 결혼이고 결혼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 하려는 질문을 받게 되므로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인터뷰에는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데 예로, 아기 출생 증명서,집이나 아파트 계약서,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