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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 비자의 employee 로 140까지 받고 485 대기중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558**** 공감0
조회1,820 작성일12/18/2011 4:53:49 AM
안녕하세요
E2 비자의 employee 로 140까지 받고 485 대기중입니다.우선일자는
2007년 5월이구요
그런데
한국에 나가서 2년정도 살아야 되는데.미국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혹시
미국 회사에서 계속 월급을 받고 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월급을 받지 않더라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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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2/18/2011 5:23:45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네,가능합니다. 485 신청후 advance parole 을 신청하시고 외국으로 나가실수 있고,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미국회사에서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월급을 꼭 받고 있지않아도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폰서가 계속 영주권 신청을 원하고, 적정임금을 줄수있는 제정상태를 증빙할수 있으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변호사
tel: 213-341-1525
info@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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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8/2011 5:22:41 PM
답변 감사합니다.그런데 전 아직 485를 신청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한국으로 나가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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