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네,가능합니다. 485 신청후 advance parole 을 신청하시고 외국으로 나가실수 있고,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미국회사에서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월급을 꼭 받고 있지않아도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폰서가 계속 영주권 신청을 원하고, 적정임금을 줄수있는 제정상태를 증빙할수 있으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변호사
tel: 213-341-1525
info@skimlawoffice.com
www.skimlawoff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