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임시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났고 1년이상 해외여행이 없으면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해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의경우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3년만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것뿐 시민권 취득 방법은 같습니다.
시민권을 받은후 이혼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입니다. 지금이라도 이혼과 상관없이 시민권 취득이 가능 하십니다. 귀하의 영주권 인터뷰시 시민권자 배우자가 어떤 경로로 입국했는지 묻지도 않지만 만약 물어도 사실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