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거절되실지라도, 별도의 이민행정명령이 있지 않는이상, 기존의 DACA 신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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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