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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J1 visa 신분변경

지역Oregon 아이디V**guard1**** 공감0
조회1,553 작성일10/23/2016 10:27:27 AM
J1비자 신분변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외국 의대생 신분으로 B1visa 로 2년간 clerkship 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Residency programs 에 참가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모집요강에 두 종류의 J1 visa (sponsor) 가 있어 문의 합니다.

1.ECFMG (sponsor )- J1 visa 와 Hospital (sponsor) -J1 visa 의 차이는 뭔가요?
2. ECFMG 와 Hospital -J1 visa  종류 중  2년거주 룰 조항에 어떤종류가 면제 혜택에 유리 한가요.?
3. J1상태에서 hospital 에서 waiver 대신에 advisory letter 2year rule 적용의 면제 요청하면 신분변경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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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4/2016 9:28:40 AM
안녕하세요

해외 의과 대학 졸업생들이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교육 위원회(ECFMG)나 다른 학술 기관들의 후원을 받아 J-1 신분으로 미국에 훈련을 받으실수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기간은 7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프로그램 참가자는 이민법 212(e) 조항에 의해 2년간의 귀국 거주 조건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거주조건에 대한 면제 방법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극심한 곤경에 기반한 면제 신청과 정부 기관의 중재에 기반한 면제 신청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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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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