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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I-131 신청 후 Receipt Notice를 받았으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h**pari1**** 공감0
조회1,610 작성일3/6/2021 11:07:59 PM

I-131신 청 후 Receipt Notice를     받았습니다.

Received Date : 12/04/2020

Notice Date  : 01/26/2021

제가 우편으로 Receipt Notice를 받은 날은 01/30/2021 인데...


USCIS Site에 들어가보면 한 달 이상 

On January 15,2021, we accepted the fingerprint fee for your Form I-131...

Our Nebraska Service Center is working on your case. 

이렇게만 나옵니다.


1. Received Date가  12/04/2020인데

Jan. 15, 2021에  fingerprint fee를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요?


2. 급히 한국에 나가야 하는데...

Processing이 끝나서 통보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건지요?


3. 아니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본다거나 


4. 좀 더 빨리 Processing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5. 그리고 요즘은 Fingerprint 를 Waive해준다는데 

     100% Waive해주는지요?

     Fingerprint를 하라고 하면 지정한 날짜까지 또 기다려야 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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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8/2021 12:35:05 AM

안녕하세요


(1) 보내신 수수료가 이민국에서 접수된바로 사료됩니다.

(2) 나가셨다가 지문통지를 받으시면, 다시 입국하시는 방법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 4) 현재로서는 기다리시는 방법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5) 100%는 아니지만, 최근에 지문날인을 하실일이 있으셨다면, 면제가 될 확률이 올라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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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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