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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풀타임 직원인데 W-2와 1099 폼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대로 세금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c**an**** 공감0
조회1,033 작성일3/7/2021 12:32:52 AM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 10여 명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취업비자스폰을 받으며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통해 영주권 프로세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급여에 대해 이번에 회사에서 저에게 W-2 폼을 줬고,
연말 보너스로 지급한 금액($1,000)에 대해 처음으로 1099-NEC 폼을 추가로 더 줬습니다.

질문 1. 풀타임으로 한해 전체기간을 일한 직원에게 회사에서 W-2와 1099 폼을 모두 준 것이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두 폼을 모두 신고를 하였을 때 현재의 취업비자신분 유지나 영주권 프로세싱 과정 혹은 영주권을 받은 후
이민법 혹은 세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사가 시킨대로 하는 것이니 문제되지 않고 저의 W-2 금액 수정 발행도 불가능하다며
2가지 폼 받은 대로 세금신고하던지, 아니면 저의 1099 해당 금액이 적으니 신고를 누락해도 추징받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싶기 때문에 혹시라도 세금신고를 한 후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찜찜한 기분이 들어 질문을 올립니다.

질문 2. 제가 받은 W-2와 1099 폼을 모두 입력하여 세금신고를 할 경우
TurboTax / TaxAct 등 온라인 세금신고 사이트에 W-2를 입력하고 1099를 추가로 입력하고 보니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를 저의 고객으로 하여 마치 제가 독립계약자로 일을 해 주었던 것처럼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 고객(회사)에게 수행한 서비스, 사업에 든 지출 내역과 사업을 수행한 장소 정보 등을 아주 자세히 요구하는데,

이걸 제가 코로나 여파가 심했던 시기에 집에서 재택근무했던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존 등 온라인에서 개인 사무용품 구입했던 기록이 있는 것들을 일하는 데에 지출한 내역들을 입력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1099폼 해당 소득인 $1,000를 기준으로 최대 비용을 얼마나 넣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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